학교지원센터는 지역별 활용 가능한 대체인력풀을 구성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 확인 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학교에서는 채용 시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조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교육 이수(『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2주 미만의 단기 대체인력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매월 7일까지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대체인력 계약 및 지원(계약 요청 대상자와 사전 협의 후 신청)
※ 단, 병가 및 부득이한 특별휴가(직계 존비속 사망 등) 발생시에는 긴급 지원 신청
※ 2주 이상의 장기 대체인력은 인력풀 조회 후 학교에서 계약(채용신체검사서 구비)
지방공무원(운전원) 대체 인력의 경우 지방공무원 결원시 업무처리 운영계획에 의거 학교지원센터에서 도교육청으로 대체인건비 신청 및 집행
차량 배치교 | 신청교 | 학교지원센터 | 신청교 | 학교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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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풀 등록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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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 신청 (7일전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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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계약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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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사전 연락 및 노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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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신청 및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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