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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메인페이지 교육마당 영재교육원/과학 학칙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다양한 학문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영재교육기관 명칭은「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둥지길 56번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을 두고 춘천교육지원청 청사내 영재교육실, 춘천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 및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2장 입학자격

제4조(입학자격) 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춘천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GED상에서 교사관찰추천제 지원을 한 학생(타지역 학교 소속 학생 지원 불가, 단, 문학과 발명의 경우 춘천권역 소재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담당장학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본 원의 선발 전형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 내의 등위의 성적을 얻은 자 중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으로 한다.

제3장 수업연한 및 학년, 학기,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 원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매 학년은 당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하며 학기 구분은 하지 않는다.

제7조(휴업일) 연간 계획에 의거 교과활동과 캠프활동 실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 및 법으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4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급 수는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학·문학·발명 영역 각 1개 학급으로 총 8개 학급으로 하며, 각 학급당 정원 15명 이내로 편성한다.

제5장 교과, 교육내용, 수업시수 및 평가

제9조(교과) 본 원의 교과 운영은 수학, 과학, 문학, 발명 영역에 한한다.

제10조(교육내용ㆍ방법 등)   ① 교육내용은 수업일수에 따른 지도 프로그램을 별도의 계획에 의거 수립·운영한다.  수업운영은 평일및 휴일(기간별 상이) 중 지정 요일의 지정된 시간으로 한다본 원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또는 집단으로 현장 체험학습 또는 타 교육기관 및 단체의 학습프로그램에 참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격수업 운영계획 및 선정심사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및 이수시간)  수업시수는 연간 9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시간은 초등반 1시간은 40분으로, 중등반 1시간은 45분으로 한다.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코로나19 )등의 확산 시, 별도 심의를 통해 당해 연도에 한정하여 운영 시수를 최대 20% 이내까지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본 원의 교육과정 운영 중 평가의 필요 시 프로젝트 수행, 발표 과정 및 산출물 발표회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간 탐구과정의 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② 본 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 28211호)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평가한 결과를 소속 학교장에게 송부한다. 단, ‘학교 밖 청소년’은 학부모에게 송부한다.

제6장 입학

13(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시작 일로부터 8주일 이내로 한다.

14(입학결정) 본 원의 입학은 학칙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원장이 이를 허가한.

 

15(입학서류) 본 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전입 시 입학) 본 원 입학에 전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영재선정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학을 결정한다.

 이수조건이 충족될 때는 분야별 정원외 인원으로 타시군, 타시도로부터의 전입자의 편입을 허용하되, 분야별 정원외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군 및 타시도 전입자 중 영재교육대상자인 학생은 소속되어 있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수업시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문으로 본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입한 관내 학교 재학증명서를 본원에 원본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 및 타시도 영재교육원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해당 영재교육원에 정식입학 허가서를 받고 편입하고자 하는 해에 이전 영재교육원 수업을 최소 2일(또는 6시간) 이상 수강한 자에 한 해 편입 기회를 부여한다.

 본 원에 편입할 시점부터 수료식까지 남은 수업시수와 전 기관에서 받은 수업시수를 합하여 본원에서 수료가 가능한 조건이어야 한다.

 

17(서약서)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제7장 수료

 

  

 

19(수료) 수료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본 원의 교육과정 수료는 출석시간과 교육활동 참여태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다.

  ② 본 원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시수는 연간 총 수업시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출석은 정한 시간에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장이 허가한 공적인 행사상고천재지변법정 감염병(학교보건법 제7, 8조 규정)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본원의 공결처리 기준에 따름)

 ④ 본 원 공결처리 기준(※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본 원을 수료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20조 (지각·조퇴·결과)

 지각·조퇴·결과는 해당 수업시간의 1/3회를 결석 처리한다.

 ② ‘지각은 영재교육원장이 정한 등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원시각 이후부터 하원시각 사이에 등원을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③ ‘조퇴는 영재교육원장이 정한 등원시각과 하원시각 사이에 하원한 경우를 말한다.

 ④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영재교육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등을 말한다

 

제8장 휴학· 퇴원 및 상벌

제21조(휴학) 본 원은 비정규과정인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은 불허하며 퇴학으로 처리한다..

22(퇴학) 보호자 연서로 포기원을 제출하였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는 퇴원으로 처리한다.

 

23(징계)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원장은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와 영재교육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퇴원 처분을 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대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퇴원의 여부를 결정한다.

 

24(학생지도)

 모든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며, 본원이 학생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이를 존중한다.

 학생은 본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9장 비용징수

25(비용징수) 수업료는 국가 및 지방에서 지원하되 현장체험학습 및 캠프 활동에 필요한 금액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일정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