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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메인페이지 교육마당 영재교육원/과학 학칙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다양한 학문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본 영재교육기관 명칭은「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본 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둥지길 56번지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창의교육지원센터에 영재교육원을 두고 창의교육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2장 입학자격

제4조(입학자격)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① 춘천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단, 문학의 경우 춘천권역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② 본 원의 선발 전형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 내의 등위의 성적을 얻은 자 중③ 영재교육대상자 선정ㆍ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으로 한다.④ 전출,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보자 순으로 보충할 수 있다.(단, 수학 및 과학 영재학급은 출석시간 100시간 이상 확보 가능할 경우 학급 인원의 20명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문학은 출석시간 70시간 이상 확보 가능할 경우 학급 인원의 15명 범위 내에서 가능함)

제3장 수업연한 및 학년, 학기,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본 원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2016.3.1~2017.2.29까지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매 학년은 당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하며 학기 구분은 하지 않는다.

제7조(휴업일)연간 계획에 의거 교과활동과 캠프활동 실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 및 법으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4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학급 수는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수학ㆍ과학ㆍ문학 영역 각 1개 학급으로 총 6개 학급으로 하며, 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단, 문학의 경우 15명 이내)로 편성한다.

제5장 교과, 교육내용, 수업일수 및 평가

제9조(교과)본 원의 교과 운영은 수학, 과학, 문학 영역에 한한다.

제10조(교육내용ㆍ방법 등)① 교육내용은 수업일수에 따른 지도 프로그램을 별도의 계획에 의거 수립ㆍ운영한다.② 수업운영은 평일 및 휴일 중 지정 요일의 지정된 시간으로 한다.③ 본 원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또는 집단으로 현장 체험학습 또는 타 교육기관 및 단체의 학습프로그램에 참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수업일수 및 이수시간)수업일수는 연간 30일 이상, 이수시간은 연간 100시간 이상(단, 문학은 연간 20일 이상,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평가)본 원의 교육과정 운영 중 평가의 필요 시 프로젝트 수행, 발표 과정 및 산출물 발표회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간 탐구과정의 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수료

제13조(수료)수료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① 본 원의 교육과정 수료는 수업시수와 평상시의 각 활동의 참여태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다.② 본 원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시수는 총 수업시간 수의 90% 이상이어야 한다.③ 출석은 정한 시간에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영역 지도교사 전원의 심의를 거쳐 과제학습 또는 산출물 제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④ 본 원을 수료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

제14조(입학시기)입학 시기는 매 학년 시작 일로부터 4주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입학결정)본 원의 입학은 학칙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6조(입학서류)본 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서약서)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증인)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제8장 휴학ㆍ퇴학 및 상벌

제19조(휴학)본 원은 비정규과정인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은 불허하며 퇴학으로 처리한다.

제20조(퇴학)보호자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였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는 퇴학으로 처리한다.

제21조(징계)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가할 수 있다.① 원장은 연속 3회 이상 결석하거나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10이상일 경우와 영재교육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퇴원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제22조(학생지도)① 모든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며, 본원이 학생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이를 존중한다.② 학생은 본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9장 비용징수 및 장학금

제23조(비용징수)수업료는 국가 및 지방에서 지원하되 현장 체험 학습 및 캠프활동에 필요한 금액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일정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장학금)교육영역의 우수자에 수여하는 외부 장학금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선발ㆍ추천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초ㆍ중등 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② 본 학칙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