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에 따라 다음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학생수 | 위원수 |
---|---|
200명 미만 | 5∼8명 |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 9∼12명 |
1,000명 이상 | 13∼15명 |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 제3항)
구분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
일반교 | 40∼50% | 30∼40% | 10∼30%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 30∼40% | 20∼30% | 30∼50%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또는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한다.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당해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기간제교사, 원어민교사 제외)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