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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알림마당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 및 기능


업무 및 기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에 따라 다음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위원의 정수-학교운영위원회 학생수 대비 위원수를 나타내는 표
학생수위원수
200명 미만

5∼8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12명

1,000명 이상

13∼15명

위원의 구성비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 제3항)

위원의 구성비-학교운영위원회 학생수 대비 위원수를 나타내는 표
구분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일반교

40∼50%

30∼40%

10∼30%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30∼40%

20∼30%

30∼50%

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또는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한다.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기간제교사, 원어민교사 제외)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

  •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