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의 심의·자문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심의·자문사항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