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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직접 선출방법은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투표의 병행 등 3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직접 투표가 원칙이다. 다만,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교원위원

국ㆍ공립학교의 경우는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중 직접투표의 절차를 준수하되, 당해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중에서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면 되나, 교원위원 피선거권은 교원에게만 있고 선거권은 전체 교직원에게 부여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출절차는 국ㆍ공립학교를 참고하고, 교직원전체회의에서의 추천 인원은 정관에 정한 추천배수에 따라야 한다.

지역위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하는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