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ㆍ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교육현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실현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
- 유아교육법(제19조)
-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
- 유아교육법시행령(제22조)
- 초·중등교육법(제58조~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