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과외교습 :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함.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함. → 무상교습은 개인과외에서 제외됨.
※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제외(휴학생은 신고대상임)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준수사항 다운로드
민원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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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신분증(현재의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증명사진 (3×4㎝) 2매 5. 성범죄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추가: 교습비등 산출내역 |
5일 |
변경 |
1.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서 2. 구 신고증명서(반납) 3. 증명사진 (3×4㎝) 1매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일 |
폐지 |
1.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신고서 2. 구 신고증명서(반납) |
1일 |
재발급 |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2. 신분증 3. 증명사진 (3×4㎝) 1매 4. 분실사유서(분실인 경우) 5. 구 신고증명서(훼손인 경우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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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로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소지자는 개인과외교습 가능
※ “주거지”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실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