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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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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과외교습 :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함.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함. → 무상교습은 개인과외에서 제외됨.

  ※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제외(휴학생은 신고대상임)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 절차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 절차

개인과외교습자 준수 사항 안내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준수사항 다운로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시 구비 서류 ※ 서식은 공지사항 참조

민원구분

제출 서류 목록

처리기한

신규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신분증(현재의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증명사진 (3×4㎝) 2매

5. 성범죄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추가: 교습비등 산출내역

5일

변경

1.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서

2. 구 신고증명서(반납)

3. 증명사진 (3×4㎝) 1매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일

폐지

1.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신고서

2. 구 신고증명서(반납)

1일

재발급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2. 신분증

3. 증명사진 (3×4㎝) 1매

4. 분실사유서(분실인 경우)

5. 구 신고증명서(훼손인 경우 반납)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유의사항

개인과외교습자 자격

  • 가. 결격사유

    - 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로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나.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 다. 학력제한 없음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 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자격 판단

    ※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소지자는 개인과외교습 가능

교습장소

  • 가. 학습자의 주거지(해당 주거지의 학습자만을 의미)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주거지”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실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

신고 제외대상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
  • 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이 아닌 성인, 유아를 9명 이하로 교습하는 경우

친족의 개인과외 신고

  • 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 가능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