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학원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다운로드
민원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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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ㆍ운영신고 |
1.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서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등)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 지참) 4. 교습자의 증명사진 (3×4㎝) 2매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추가: 교습비등 산출내역 |
8일 |
교습자 변경 |
1. 교습자 변경 신고서 2. 구 신고증명서 3. 인수자의 교습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등) 4.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 지참) 5. 인수자의 증명사진 (3×4㎝) 2매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3일 |
명칭ㆍ과목변경 |
1. 교습소 변경신고서 2. 구 신고증명서 3. 증명사진 (3×4㎝) 1매 |
3일 |
위치변경 |
1. 교습소 변경신고서 2. 구 신고증명서 3.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3일 |
교습비등변경 |
1. 교습소 변경신고서 2. 교습비등 내역서 |
3일 |
보조요원채용 신고 |
1. 보조요원 채용 통보서 2.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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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요원해임 신고 |
1. 보조요원 해임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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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소ㆍ폐소 |
1. 교습소 (휴소ㆍ폐소)신고서 2. 신고증명서 |
1일 |
재개소 |
1. 교습소재개원통보서 2. 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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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
1. 교습소설립ㆍ운영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1일 |
- 「학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습소 폐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단, 교습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교습소 운영 가능)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준용
* 예) 홍길동국어교습소, 홍길동음악교습소
* 예) ABC(에이비씨)영어교습소, 디이에프(DEF)수학교습소
※ 교습소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2020.1.23.부터 건축법시행령 개정)
※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 용도의 확인 필요(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유해업소 제외(학원법 제5조)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
※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 용도의 확인 필요(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