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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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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교습소

"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학원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 절차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 절차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다른 준수사항

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다운로드

교습소 신고 및 변경 시 구비 서류 ※ 서식은 공지사항 참조

민원구분

제출 서류 목록

처리기한

설립ㆍ운영신고

1.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서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등)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 지참)

4. 교습자의 증명사진 (3×4㎝) 2매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추가: 교습비등 산출내역

8일

교습자 변경

1. 교습자 변경 신고서

2. 구 신고증명서

3. 인수자의 교습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등)

4.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 지참)

5. 인수자의 증명사진 (3×4㎝) 2매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일

명칭ㆍ과목변경

1. 교습소 변경신고서

2. 구 신고증명서

3. 증명사진 (3×4㎝) 1매

3일

위치변경

1. 교습소 변경신고서

2. 구 신고증명서

3.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일

교습비등변경

1. 교습소 변경신고서

2. 교습비등 내역서

  ※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금액

3일

보조요원채용 신고

1. 보조요원 채용 통보서

2.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보조요원해임 신고

1. 보조요원 해임 통보서

 

휴소ㆍ폐소

1. 교습소 (휴소ㆍ폐소)신고서

2. 신고증명서

1일

재개소

1. 교습소재개원통보서

2. 보험가입증명서

 

 

재발급

1. 교습소설립ㆍ운영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일

교습소 설립 유의사항

교습소 신고자의 자격

  • 가. 결격사유

    - 「학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습소 폐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단, 교습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교습소 운영 가능)

  • 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다. 교습자 자격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준용

교습소의 명칭

  • 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예) 홍길동국어교습소, 홍길동음악교습소

  • 나. 교습자는 등록이나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가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됨
  • 다.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라. 영문을 사용하는 경우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표기

    * 예) ABC(에이비씨)영어교습소, 디이에프(DEF)수학교습소

건축물 용도 (「건축법」 제2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4조)

※ 교습소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2020.1.23.부터 건축법시행령 개정)

  •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해당 용도(학원+교습소)로 쓰는 바닥 면적(전용+공용)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나. 교육연구시설(교습소): 해당 용도(학원+교습소)로 쓰는 바닥 면적(전용+공용)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 용도의 확인 필요(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교육환경 조건

  • 가.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됨.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와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출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설립가능

    교육환경 조건

  • 나. 유해업소: 「교육환경법」 제9조 참조

    - 유해업소 제외(학원법 제5조)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

※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 용도의 확인 필요(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기타 사항

  • 가. 교습소는 신고를 한 자(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
  • 나.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음 (대리교습 불가)
  • 다.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는 5인)이하
  • 라. 교습소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