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련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학원 운영 준수사항 다운로드
민원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처리기한 |
---|---|---|
설립ㆍ운영등록 |
1. 학원설립ㆍ운영 등록 신청서 2. 학원, 독서실 원칙 3. 학원 시설평면도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가능,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사본(원본지참, 자산 10억 이상인 경우 공증 필요, 목적 명시)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학원 명칭, 주소 등 기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10. 소방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 ※ 추가: 교습비등 산출내역 |
8일 |
설립ㆍ운영자 변경 |
1.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 2. 구 등록증명서 3. 인계ㆍ인수서 확인서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가능,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사본(원본지참, 자산 10억 이상인 경우 공증 필요, 목적 명시)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명칭, 주소 등 기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확인사항: 원칙, 정원, 교습과정, 강사채용ㆍ해임 |
7일 |
명칭ㆍ정원변경 |
1. 학원 변경통보서 2. 구 등록증명서 |
7일 |
위치변경 |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건축물대장 3. 시설평면도 4. 구 등록증명서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
7일 |
시설변경 |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후 시설평면도 3. 층 또는 구획을 달리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시설완비증명서 - 수용인원 300명이상 등 다중이용시설의 학원 |
7일 |
교습과정 변경 |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교습비등 산출내역 3. 구 등록증명서 |
7일 |
교습비등 변경 |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교습비등 내역서 |
7일 |
강사채용 |
1. 강사채용신고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
|
강사해임 |
1. 강사해임신고서
|
|
휴원ㆍ폐원 |
1. 학원(휴원ㆍ폐원)신고서 2. 등록증명서
|
1일 |
재개원 |
1. 학원재개원통보서 2. 보험가입증명서 |
|
재발급 |
1.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구 분 |
단위시설 기준 |
---|---|
강의실 |
- 면 적 : 30㎡이상~135㎡이하 (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 - 수용인원 : 1㎡당 1인 이하 - 칸막이 : 면적이 10㎡ 이상 되도록 하여 설치 가능 |
열람실 |
- 면 적 : 30㎡이상 - 수용인원 : 1㎡당 0.8인 이하 - 좌 석 : 남ㆍ여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 - 칸 막 이 : 성별에 따른 좌석 구분이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경우 설치 가능 |
실험·실습실 |
- 면 적 : 30㎡이상 - 수용인원 : 1.5㎡당 1인이하(운전실습장 30㎡, 피아노 3㎡, 무용ㆍ댄스 2.25㎡) - 칸 막 이 :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
급수시설 및 화장실 |
-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함. - 화장실 : 조례〔별표1〕기준에적합하여야 함. (남·여 별도) |
환기,채광, 조명,습도 |
- 조례〔별표2〕기준에적합하여야 함. |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 방음시설 :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소방시설 : 소방 관계 법령(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
※ 학원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2020.1.23.부터 건축법시행령 개정)
※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 용도의 확인 필요(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다중이용업소: 학원으로서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수용인원)가 300인 이상인 곳(바닥면적 산정시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제외)
※ 다중이용업소: 학원으로서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수용인원)가 300인 이상인 곳(바닥면적 산정시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제외)
- 유해업소 제외(학원법 제5조)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