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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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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원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련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학원(독서실) 설립ㆍ운영 등록절차

학원(독서실) 설립ㆍ운영 등록절차

학원(독서실) 설립ㆍ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학원 운영 준수사항 다운로드

학원등록 및 변경 시 구비 서류 ※ 서식은공지사항 참조

민원구분

제출 서류 목록

처리기한

설립ㆍ운영등록

1. 학원설립ㆍ운영 등록 신청서

2. 학원, 독서실 원칙

3. 학원 시설평면도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가능,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사본(원본지참, 자산 10억 이상인 경우 공증 필요, 목적 명시)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학원 명칭, 주소 등 기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10. 소방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

※ 추가: 교습비등 산출내역

8일

설립ㆍ운영자 변경

1.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

2. 구 등록증명서

3. 인계ㆍ인수서 확인서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가능,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사본(원본지참, 자산 10억 이상인 경우 공증 필요, 목적 명시)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명칭, 주소 등 기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확인사항: 원칙, 정원, 교습과정, 강사채용ㆍ해임

7일

명칭ㆍ정원변경

 

1. 학원 변경통보서

2. 구 등록증명서

7일

위치변경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건축물대장

3. 시설평면도

4. 구 등록증명서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7일

시설변경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후 시설평면도

3. 층 또는 구획을 달리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시설완비증명서

  - 수용인원 300명이상 등 다중이용시설의 학원

7일

교습과정 변경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교습비등 산출내역

3. 구 등록증명서

7일

교습비등 변경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교습비등 내역서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금액

7일

강사채용

1. 강사채용신고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외국인강사의 채용

 

강사해임

 

1. 강사해임신고서

 

 

휴원ㆍ폐원

 

1. 학원(휴원ㆍ폐원)신고서

2. 등록증명서

 

1일

재개원

 

1. 학원재개원통보서

2. 보험가입증명서

 

재발급

 

1.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학원 설립 유의사항

설립자의 자격

  • 가. 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⑥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자

학원명칭

  • 가. 고유명칭+학원(독서실)(생략 불가)
  • 나.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됨
  • 다. 학원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라. 외부간판 외의 창문 썬팅 및 통학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마. 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등록 시 유의
  • 바. 학원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 가능

시설ㆍ설비 기준

  • 가. 학원(독서실)의 시설기준: 「강원특별자치도 학원법 조례」 [별표3],[별표4]참조
  • 나. 단위시설

구 분

단위시설 기준

강의실

- 면 적 : 30㎡이상~135㎡이하

  (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

- 수용인원 : 1㎡당 1인 이하

- 칸막이 : 면적이 10㎡ 이상 되도록 하여 설치 가능

열람실

- 면 적 : 30㎡이상

- 수용인원 : 1㎡당 0.8인 이하

- 좌 석 : 남ㆍ여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

- 칸 막 이 : 성별에 따른 좌석 구분이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경우 설치 가능

실험·실습실

- 면 적 : 30㎡이상

- 수용인원 : 1.5㎡당 1인이하(운전실습장 30㎡, 피아노 3㎡, 무용ㆍ댄스 2.25㎡)

- 칸 막 이 :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함.

- 화장실 : 조례별표1기준에적합하여야 함. (남·여 별도)

환기,채광,

조명,습도

- 조례별표2기준에적합하여야 함.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방음시설 :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소방시설 : 소방 관계 법령(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 다. 단위시설이란 기본이 되는 하나의 시설로 하나의 단위시설이 같은 건물 내에서 층을 달리하거나 같은 층에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면적 계산에 유의
  • 라. 면적 계산 시에는 내벽간 바닥 면적만을 실측하며,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아님을 주의)
  • 마. 실 안의 실은 인정되지 않고, 학원 내의 전용 복도를 통해서 실로 이동하는 구조여야 함.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 등 상황 시 대피가 어려운 미로 구조는 금함)
  • 바. 지하실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학원법 조례」 제4조의 단위시설별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화재 등 사고가 있을 때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 가능

건축물 용도 (「건축법」 제2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4조)

※ 학원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2020.1.23.부터 건축법시행령 개정)

  •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해당 용도(학원+교습소)로 쓰는 바닥 면적(전용+공용)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독서실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면적무관):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나. 교육연구시설(학원): 해당 용도(학원+교습소)로 쓰는 바닥 면적(전용+공용)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 용도의 확인 필요(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직통계단(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는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
  • 나. 엘리베이터나 완강기는 직통계단에 속하지 않음

소방시설 기준

※ 다중이용업소: 학원으로서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수용인원)가 300인 이상인 곳(바닥면적 산정시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제외)

  • 가. 학원 570㎡이상, 독서실 900㎡이상: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 나. 학원 190㎡~570㎡, 독서실 300㎡~900㎡: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 다. 학원 190㎡미만, 독서실 300㎡미만: 자체확인(점검)만 실시, 필요시 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교육환경 조건

※ 다중이용업소: 학원으로서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수용인원)가 300인 이상인 곳(바닥면적 산정시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제외)

  • 가.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됨.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학원(교습소)이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와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출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설립가능

    교육환경 조건

  • 나. 유해업소: 「교육환경법」제9조 참조

      - 유해업소 제외(학원법 제5조)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

  • 다.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 간에 중복될 경우: 유해업소 적용 받음(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 제한 없음)

기타 주의사항

  • 가.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실 등은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함.
  • 나.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미리 설립가능여부를 확인받은 후,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완비하여 신청서 제출
  • 다. 임대계약기간은 학원설립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건물임대계약기간을 명시할 것
  • 라.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명의자 모두 계약할 것
  • 마. 같은 설립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경우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예ː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음악 60㎡, 미술60㎡이상의 면적 확보.)
  • 바. 간판 제작 전에 해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교육지원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