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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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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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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비교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시설규모

조례[별표3] 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해당 없음

교습장소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8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여부

설립운영자 : 교육지원청 강사, 직원 등 : 설립·운영자

교습소 신고자 : 교육지원청

보조요원(교습불가): 교습자

교육지원청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대상은 아님)

강사채용 가능여부

채용 가능

채용 불가

채용 불가

일시수용 능력인원

강의실 1㎡당 1인 이하 열람실 0.8인 이하 실습실 1.5㎡당 1인 이하

(피아노 4.5㎡당 1명 이하, 중장비운전학원 실습장 30㎡당 1인 이하)

10.3인 이하 (9인 이하/

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

9인 이하

학습자 수

동시 10인 이상 (피아노 6명 이상)

동시 9인이하(피아노 5)

동시 9인이하

교습과목 및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11개소 1과목만 가능

여러 과목 교습 가능

교습비 등

조정 명령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적용 받음

명칭사용

고유명칭+학원(독서실)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해당 없음

교육환경 정화 등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해당 없음

교습시간 제한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적용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