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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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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Ⅱ. 정보공개의 필요성

 

1.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이 필요

 

2.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3.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와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4.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되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5.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 효과

업무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 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제고

 

 

 

Ⅲ.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대상정보

 

1. 청구권자

1)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 범위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Ⅳ. 업무처리 절차

 

  1. 1.청구 및 접수

 

1)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직접제출(방문접수 또는 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정보공개청구사이트 등)하거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슬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해야함)

 

2) 정보공개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

 

 

2. 공개여부 결정

 

1) 처리과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부득이 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2)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정보공개를 하지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3) 정보생상기관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기관에 의견을 들어 공개 결정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

②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공개여부 결정 통지

 

1) 공개 결정 시 통지

①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 공개 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②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 및 열람에 응하지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 비공개 결정 시 통지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

 

 

 

Ⅴ.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1)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침해를 받은 청구인

2) 이의신청기간

①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②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③ 이의신청 결과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단, 부득이 한 경우 7일 이내에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표1. 정보공개 업무 흐름도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박동운

033-259-1590

정보공개담당관

총무담당

최유진

033-259-1501

정보공개담당자

기록연구사

문희수

033-259-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