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이용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우편번호 |
24333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둥지길 56(효자2동) |
전화번호 |
033-259-1509 |
모사전송(팩스) |
033-259-1670 |
홈페이지 |
(예 : 검정고시 성적증명·과목합격증명·합격증 재교부, 폐지학교 졸업증명, 퇴직증명, 연수이수확인 등)
- 주관과 경유 창구민원은 행정과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 확인 대조, 결재 후 행정과에서 발급
(예: 재직자, 경력증명, 재직증명, 사실확인 등)
-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화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1) 주 소 : (우) 2433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둥지길 56(효자2동)
2) 전화번호 : (033)259-1509
3) F A X : (033)259-1670
- 신청시 유의사항
1)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 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시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가까운 아래 신청대상기관에서 팩스민원신청서를 작성,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모사전송에 의해 신속하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 전국의 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국·공·사립·유치원·초·중·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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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지참 |
대상민원 |
· 경력ㆍ재직ㆍ퇴직ㆍ퇴직예정증명서,수상ㆍ연수이수확인원 · 각종수상확인원,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고입,고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고입,고졸) · 검정고시 합격증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ㆍ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제적증명서,재학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생확기록부사본 ·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병사용 학력증명서 |
민원24(www.minwon.go.kr)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인터넷,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민 원 사 무 명 | 감 축 서 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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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설립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
호적정보 |
학교법인설립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
호적정보 |
법원임원의취임승인(고등학교이아각급학교유지법인) |
호적정보 |
유치원위치변경인가 |
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
중학교 전입, 편입학배정신청 |
주민등록번호 |
고등학교 전입, 편입학배정신청 |
주민등록번호 |
검정고시합격증서기재사항정정신청 |
주민등록번호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설립인가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공민, 고등공민각종학교학칙변경인가(위치변경)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학교시설건축, 축조승인 등 (복합) |
토지(임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에대한해제심의신청 |
건축물대장 |
학교시설사업의시행계획승인(복합) |
토지(임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학교설립등록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
민원인이 검정고시(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및 초·중·고 관련민원(성적/졸업/재학/교육비납입/생활기록부/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국·공립대에 신청하여 모사전송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 : 초·중·고 관련민원, 검정고시 ▷ 국·공립대학 : 초·중·고 관련민원(검정고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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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지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지참 |
대상민원 |
▷ 초·중·고 관련(6종) :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중등학교 성적증명서 ▷ 검정고시 관련(3종)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전과목 합격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전과목 합격자),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일부과목 합격자) ▷ 영문증명서는 발급불가 |
교육기관의 방문 없이 도청, 시청, 주민센터, 법원, 지하철역, 마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
민원사무 |
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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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국문 |
졸업증명서 (1982년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서 (2004년 이후 졸업자) 생활기록부(고) (2004년 이후 졸업자)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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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
국문 |
합격증명서 (1981년 이후 합격자) 성적증명서 (1981년 이후 합격자) 과목합격증명서 (1981년 이후 응시자)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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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합격증명서 (1981년 이후 합격자) 성적증명서 (1981년 이후 합격자) ※ 발급기관(장)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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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서류는 민원접수부서(행정과)에서 접수하여 업무시간 3시간 이내로 해당 부서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간내에 심사 및 확인, 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