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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민원사무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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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과정

민원이용시간 안내

  - 민원이용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민원이용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24333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둥지길 56(효자2동)

전화번호

033-259-1509

모사전송(팩스)

033-259-1670

홈페이지

http://gwcce.gwe.go.kr/

 

증명민원

  - 민원접수부서(행정과)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행정과에서 직접 처리

    (예 : 검정고시 성적증명·과목합격증명·합격증 재교부, 폐지학교 졸업증명, 퇴직증명, 연수이수확인 등)

  - 주관과 경유 창구민원은 행정과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 확인 대조, 결재 후 행정과에서 발급

    (예: 재직자, 경력증명, 재직증명, 사실확인 등)

 

우편 및 전화문의

  -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화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1) 주      소 : (우) 2433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둥지길 56(효자2동)

    2) 전화번호 : (033)259-1509

    3) F   A   X : (033)259-1670

  - 신청시 유의사항   

    1)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 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시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FAX)에 의한 민원

민원인이 가까운 아래 신청대상기관에서 팩스민원신청서를 작성,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모사전송에 의해 신속하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전국의 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국·공·사립·유치원·초·중·고교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지참

대상민원

· 경력ㆍ재직ㆍ퇴직ㆍ퇴직예정증명서,수상ㆍ연수이수확인원

· 각종수상확인원,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고입,고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고입,고졸)

· 검정고시 합격증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ㆍ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제적증명서,재학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생확기록부사본

·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병사용 학력증명서

 

민원24 이용안내

민원24(www.minwon.go.kr)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인터넷,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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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감축서류 종류

민원사무 감축서류 종류
민 원 사 무 명 감 축 서 류 명

학교법인설립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호적정보

학교법인설립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호적정보

법원임원의취임승인(고등학교이아각급학교유지법인)

호적정보

유치원위치변경인가

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중학교 전입, 편입학배정신청

주민등록번호

고등학교 전입, 편입학배정신청

주민등록번호

검정고시합격증서기재사항정정신청

주민등록번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설립인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공민, 고등공민각종학교학칙변경인가(위치변경)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학교시설건축, 축조승인 등 (복합)

토지(임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에대한해제심의신청

건축물대장

학교시설사업의시행계획승인(복합)

토지(임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학교설립등록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어디서나 민원 이용안내

민원인이 검정고시(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및 초·중·고 관련민원(성적/졸업/재학/교육비납입/생활기록부/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국·공립대에 신청하여 모사전송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 : 초·중·고 관련민원, 검정고시

▷ 국·공립대학 : 초·중·고 관련민원(검정고시 제외)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지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지참

대상민원

▷ 초·중·고 관련(6종) :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중등학교 성적증명서

▷ 검정고시 관련(3종)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전과목 합격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전과목 합격자),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일부과목 합격자)

▷ 영문증명서는 발급불가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이용안내

교육기관의 방문 없이 도청, 시청, 주민센터, 법원, 지하철역, 마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민원사무

수수료

비고
학생

국문

졸업증명서 (1982년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서 (2004년 이후 졸업자) 생활기록부(고) (2004년 이후 졸업자)

무료

 

검정고시

국문

합격증명서 (1981년 이후 합격자) 성적증명서 (1981년 이후 합격자) 과목합격증명서 (1981년 이후 응시자)

무료

 

영문

합격증명서 (1981년 이후 합격자) 성적증명서 (1981년 이후 합격자) ※ 발급기관(장)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무료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서류는 민원접수부서(행정과)에서 접수하여 업무시간 3시간 이내로 해당 부서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간내에 심사 및 확인, 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